<p></p><br /><br />김종천 대통령 의전비서관이 어제 새벽 청와대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입니다. <br> <br>음주운전 자체도 논란이었지만, 경찰 대응은 이번 논란에 또 한 번 불을 지폈습니다. <br><br>바로 음주운전 적발 당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들에 대한 어정쩡한 대응 문제입니다. <br><br>뒤늦게 확인된 이 동승자, 당시 회식에 같이 참여했던 청와대 소속 여직원 2명이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경찰은 이 두 사람이 누군지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차는 서 있는 상황이었고 그죠? 운전자도 (음주) 측정에 순순히 응했고 그런 정황을 봤을 때 굳이 동승자까지 (신원)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 현장 판단이." <br> <br>뻔히 음주운전인 것을 알면서도 함께 차에 탔으니,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을 수 있었지만 경찰은 이렇게 답했습니다. <br><br>"동승했다고 다 방조범 처벌하는 것 아니다" <br><br>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단 겁니다. <br> <br>단순히 음주운전을 묵인한 것만으론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단 거죠. <br> <br>그런데 바로 이 대목이 이중잣대라고 논란이 됐습니다. <br><br>이 자료는 지난달 경찰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. <br> <br>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단 내용인데 눈에 띄는 문구가 있습니다. <br><br>"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도 초동 수사 단계부터 방조 혐의를 적극 수사한다" <br><br>동승자가 누군지 조차 파악하지 않은 이번 사례에서의 경찰 태도와는 사뭇 온도 차가 느껴지죠. <br> <br>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가 청와대 직원인걸 나중에서야 알았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봐주기 같은 것은 없었단 겁니다. <br> <br>하지만 논란이 계속 되자 "경찰 조사 결과 보고 징계절차 착수 여부 결정하겠다" <br><br>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대통령 뜻을 전하기에 이릅니다. <br> <br>한달 전 발표한 경찰의 말과 한달 뒤 보여준 경찰의 태도, <br> <br>이 말과 태도 사이에 간극을 국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<br> <br>사건파일이었습니다.